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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4

1936년 2월 20일. 60만 대도시 서울. 토막민과 셋방 사는 세궁민의 주택난 해법, 부자에게 누진세를 걷어 월세자 공동 아파트를 건설하자 1936년 2월 20일. 조선일보. 천막 형태의 불량주택 가구들을 서울시(당시 경성)로 포함시켜 총 인구 60만 대도시가 탄생했다. 이름이 '대경성부'이다. 주거 형태가 '천막'에 사는 사람을 '토막민'이라고 했고, 셋방에 사는 가난한 민중을 지칭해 '세궁민細窮民'이라고 불렀다. 토막민과 세궁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부자들 주택에 누진적인 '주택부가세(일종의 부유세, 혹은 종부세임) '를 부과해서 공동 주택 건설비용을 마련하자고 제안하다. (요약) (당시 서울) 대경성부가 되다. 71개 리(里)를 서울로 포함시킴. 총인구 60만명의 대도시가 됨. 6000 가구 (천막 주거 형태)를 서울로 포함시킴. 가구당 평균 5명으로 가정한다면, 12만 가구의 5%인 6천 가구가 토막 가구. 불량 주택.. 2020. 12. 14.
1935년 11월 26일 조선일보 충남 "대전의 요망" 차지법과 차가법을 제정해 도시 약소시민층을 시급히 보호 1935년 당시 조선일보는 지금과 사뭇 다르다. 일본인과 소수 조선 지주가 땅을 독점한 상태에서, 대전을 비롯한 각 지방 도시들의 성장으로 인해, 주택난이 조선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토지와 주택 임대료 때문에 지주와 임차인들간 투쟁이 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문 요약) 1935년 11월 26일 조선일보 대전. 주택 문제 대전은 신흥도시다. 시가지 주택은 일본인과 한두명 조선인 대지주의 소유였다. 이들이 시내의 80%를 독점하고 있었다. 그 외 주민은 가긔집이나 남의 땅에 지은 집이다. 그래서 차지료(借地 料 – 임대료)를 내야 함. 토지 임대료가 비싸서 차라리 셋방 (월세)에 사는 게 더 싸다. 임대료는 지주가 내라는 대로 내야 했음. 대전의 큰 건물들과 개인의 주택도 소수의 지주가 .. 2020. 12. 14.
1931년 6월 22일 동아일보 - 당시 서울 조선인 90%는 무주택자. 주택난 대안, 주택조합운동을 펼쳐라 + 주택 임차인을 보호할 '차가법 借家法 ) 제정하라 '서울과 수도권' 공간, 주택정책을 한국근대사 속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사회주택 social housing'은 영국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왔는데, 그 이유는 칼 막스(마르크스)의 친구 프리드리히 엥-엘스(Engels : 발음은 엥-엘스임)가 당시 25세 나이로 쓴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1845년)"같은 훌륭한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주택문제는 일제시대 '경성'부터 시작하니, 거의 100년이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떠했는지, 동아일보 사설을 검토해 봅니다. 주택난과 주택조합 : 1931년 6월 22일 동아일보 사설 1. 현대생활에서 인민의 요구란, 농촌에서 토지 요구, 도시에서 주택요구이다. 농촌에서는 농민이 토지를 잃고 소작민으로 전락함. 도시에서는 소시민이 주택.. 2020. 12. 14.
EU 노동법전, 책을 보다가, 노동자 스스로 참여해서 '노동법'을 만들자 우리 노동자, 직원이 한글짜씩 써서 ‘노동법’을 만듭시다. 정의당 당원들도 참여해서, ‘노동법 바위’에 한 문장씩 새깁시다. 어느 누구도, 문재인 변호사도 해주지 않아요. 이제. 법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직접 만들고 법률사들이 프로페셔널하게 다음어야 합니다. 진보정당 20년 역사인데, ‘진보정당 저서 노동법’ 책이 없고, 문건형태로 있더라도, 대중적이지도 못하니까요. 이번 민주당-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노동자들을 무시하는지, 한국노총, (이제는 노골적으로 민주노총 간부들까지 포섭함) 국회의원 자리 1~2개 떼주고, ‘노동시간’ ‘노동 3권’은 세련된 ‘노비법’으로 전락시켰습니다. 2015년 겨울인가, 제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3년 출판한 “유럽연합 (EU)노동법전”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편역자는 K..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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