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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2

수험생 수송작전- 세시풍속, 명절이 되어버린 대학 입학 시험, 예비고사,본고사, 학력고사, 수능 - 한 장면 도대체 어디로, 어떤 꿈을 찾아서 쫓아서 '수송 작전'을 하는 것인가?세시풍속, 명절이 되어버린 대학 입학 시험, 예비고사,본고사, 학력고사, 수능 - 한 장면 미담이긴 하다. 시험에 늦지 않게 수험생을 '수송지원'을 해야 하니까. 교과서같은 비판이긴 하지만, '교과서 같다 = 답이 딱 정해져 있다', 시험제도라는 게, 그 한 구성원의 자아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기 보다는, 그 지배체제나 기득권의 사회 통합의 한 분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그게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실 생활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도 여전히 인간사회에서는, 침팬지도 오랑우탄도 아닌 인간 사회에서, 교육이란, 한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지 않은가? 자아실현이 가능한 여러가지 중간 단계들, 징검다리들을.. 2020. 12. 3.
윤석열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12월 8일로 연기될 가능성 - 형사소송법 269조 1항 근거 윤석열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12월 8일로 연기한 근거는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269조 1항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에 '징계위 통지서'를 윤석열 측에 전달했기 때문에, 4일이 아닌, 8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이완규의 주장 근거에는 '징계위'에도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추미애 장관이 형사소송법 269조 1항을 어떻게 해석할 지가 의문이다. 하지만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정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 측도 법적 대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4일이 아닌 8일로 윤석열..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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